기존 1가구 당 1명 입사 제한을 철폐하고 형제 자매 동시 입사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가족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으로 부모,조부모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발급 불가입니다.
|
2020년부터 입사신청시 한 학기당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해야합니다.
1,2,학기 각기 15학점 이상 신청,이수해야하며, 한 학기라도 15학점 미만 신청 및 이수시 다음 년도 입사신청시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
1) 특례가점
① 10%가점 : 장애인(단, 특례선발자는 제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통 제출(읍면동사무소 발급)
② 5%가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 특례 미선발된 예․체능특기자,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 각 지청 발급)제출
③ 3%가점 : 기초생활수급 자 중 교육급여를 받는 자와 그 자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포함)대상자와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1통 제출
④ 2%가점 :미성년자 및 대학 재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등본, 본인외 해당 형제자매 대학수험표 또는 대학재학증명서(군입대 등 휴학중인 자녀 해당 없음.) 입사기간 중 상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2) 감점(최초 입사 신청시 1번 적용)
① 1점 감점 : 학사수칙 벌점 16점인 자
② 2점 감점 : 학사수칙 벌점 17점인 자
③ 3점 감점 : 학사수칙 벌점 18점인 자
④ 4점 감점 : 학사수칙 벌점 19점인 자
|
1. 로스쿨 과정중인자(지원자 포함), 5급 국가직 공개경재 채용시험(행정, 외교관후보자, 기술) 및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찰・소방간부,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 요건의 다음과 같음.
⓵ 시험을 준비하는자
- 시험 직전연도 시험응시자로 대학(교)재학생 및 휴학생 의미
* 로스쿨 당해년도 시험응시자 가능( 수험표 제출 )
⓶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을 준비하는 자 중 학사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차 합격한 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임용고시 준비생도 포함
2. 준비서류 : 수험표 또는 합격증명서
|
두 자녀라 하더라도 모두 학생신분이어야 합니다.
지원자 형제자매의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나 대학입학 전에는 수험표나 합격자 발표난 서류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이상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한 경우나 휴학중인 경우에는 두 자녀에서 제외됩니다,
|
1.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후 제천학사사무실에 서류 제출
: 제천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먼저 한 후 서류를 직접제출이나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수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3. 학년 기재시 현재 학년이 아닌 입사희망년도에 해당하는 학년을 기재합니다.
|
미납여부와 상관없이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 금액까지 합산된 고지된 총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납부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고지금액을 필요로하기때문에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 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입사년도가 2026년일경우 2025년 1월~12월사이에 휴직, 다른회사로 이동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있을시에는 건강장기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와 각 달의 납부금액이 있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기재된 부분이 없다면 그 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출해야하며 같은 직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표 내 붉은 색 입력해야 함)
|
월별 |
고지금액 |
납부금액 |
|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1월 |
30,000 |
2,000 |
30,000 |
2,000 |
|
2월 |
30,000 |
2,000 |
30,000 |
2,000 |
|
… |
|
|
|
|
|
12월 |
30,000 |
2,000 |
30,000 |
2,000 |
|
연말정산 |
-260(입력) |
-10(입력) |
|
|
|
대학원 1학년 신입생인 경우 대학교 4년간의 8학기 성적이 들어갑니다.
대학원 1학년 2학기 복학인 경우에는 대학교 4년간의 8학기 성적과 대학원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들어갑니다.
입력한 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성적표 원본 제출이 필요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학년 2학기 복학시에는 수시입학생과 수능입학생에따라 달라집니다.
수시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고교3학년 1,2학기의 성적과 대학 1학년의 성적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능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성적과 대학 1학기의 성적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수험표제출로 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합격통지서는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 다.
|
복학예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복학예정증명서가 없는 학교도 있으니 그런 경우 휴학기간이 표시된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학기에 입사 희망하는 경우는 원서접수시 2학기 입사희망이라고 원서 우측 상단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입력시에는 입사시기를 2학기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생 중 중도퇴사자 발생(예, 군 입대·휴학·타 기숙사 입사 등) 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입사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자격이 되면 제천학사에서 학생 본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
입사선발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과거 3년간 제천시에 등록된 주소가 나와야합니다. 3년 미만 거주시 제천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체 제출가능합니다.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시 부모님 중 한 분만 제천시 3년 이상 거주시에도 초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등본상에 부모님이 같은 주소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현재 부양중인 부모중 한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경우 학생의 등본상의 부양자와 건강보험가입에서의 부양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현 부양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모두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등본상에는 아버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상에는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때를 말합니다.
|
3학년 1,2학기 성적증명서에 나와있는 국어,수학,영어, 사회ⅠⅡ, 과학ⅠⅡ 과목의 단위수와 석차등급을 입력합니다. 단. 체육, 미술, 음악, 제2외국어(중국어,일어 등) 교양(한문),기술, 가정과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국어,수학,영어, 탐구영역 2과목(3과목을 본 경우 좋은 성적 2과목)의 백분위 점수를 입력합 니다. 제2외국어/한문/체육/가정/음악/미술 등의 과목과 표준점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입사생의 경우 2025년 1월~12월분이 모두 기재된 것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상에서 팩스로 바로 제천학사로 전송하실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바로 제천학사로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이 때는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천학사 팩스 02)921-2941
|
건강보험료상 아버지만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와 학생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때는 아버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어머니와 본인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입력시에는 아버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실 경우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입력하시고 어머니와 학생은 0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단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가 가입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 납입내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