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등본상에 부모님이 같은 주소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현재 부양중인 부모중 한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경우 학생의 등본상의 부양자와 건강보험가입에서의 부양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현 부양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모두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등본상에는 아버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상에는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