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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천학사의 FAQ 입니다.

학사생활에 필요한 각종 궁금증을 안내하며 학사생생활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 1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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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 감면신청은 언제 해당되는지? 퇴사시에도 해당되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08)  
* 감면대상  :
  1) 1,2월 겨울방학과 7,8월 여름방학때 장기귀향자로 1달 전체동안 미거주일 경우 (단, 월이 걸쳐지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1.15 ~ 2.15 (X)
            1. 1 ~ 1. 31(O)
  2) 매 달15일 전 퇴사예정자           

* 감면신청일 : 퇴사예정달 전 달 10일전까지 (예 : 1월15일이전 퇴사예정시 -> 전 달 12월 10일까지 퇴사신청서 제출.

* 감면액 : 학사비150,000원의 50%인 75,000원

* 관련 내용 :
  1) 장기귀향시 중간에 숙식행위나 복귀일을 어길 경우 즉시 감면 취소 처리됨.
  2) 15일 이후에 퇴사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퇴사예정자는 퇴사예정 전 달 10일 전까지 퇴사신청서 제출 요망.
  3)  퇴사신청서는 홈페이지 서식란에서 프린트 후 작성하여 사감선생님께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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